[개인사업자] 세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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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알아야할 세금 상식


(1) 설립

  개인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정부의 인·허가 업종을 제외하면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교부 받으면 언제나 영업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장을 선정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납세지원 신고등록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일 사업장에 면세업종과 과세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신청만 하면 됩니다.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사업장마다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전이라도 상품이나 시설기자재등을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신청 즉시 발급됩니다.

사업시작 후 법정기간내에(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허가증사본(음식,숙박업등 허가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사업허가전 등록시)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3) 소득세

    1)

개요

소득세는 여러 가지 생산활동을 통하여 얻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소득'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지출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순수 이익을 의미하며,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으로 나뉘며,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상기의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러한 납세의무자는 다듬해 5월 31일까지 다음에서 설명하는 방법에 의해 거주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신고를 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의 경우 11월30일까지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선납하는 중간예납제도가 있습니다.


    2)

소득세의 계산방법

총수입금액
- 필 요 경 비
소 득 금 액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금액이 합산됨)
- 기본공제 등(배우자,부양가족등)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여기에 다시 소득세의 10%가 주민세가 가산됨)

◆ 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27%
8천만원 초과
1,710만원 + 8천만원 초과금액의 36%

필요경비 중 접대비나 기부금등은 일정한도내의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나 벌금,과태료등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소득세의 신고방법


  구분

소득세의 신고방법은 크게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신고하는 방법과 세무서에서 정한 기준경비율(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추계신고방법이 있습니다. 장부를 기초로 신고하는 방법은 그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다시 나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사업자


 

간편장부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수렵업, 기타업종
3억원 미만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7천 5백만원 미만

상기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복식부기에 의하지 않고, 가계부와 작성형식에 비슷한 간편장부를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신고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대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산, 손익,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신고시에 제출 해야 합니다.

-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제지출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실제지출주요경비는 신고자가 수취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부분에 한하여 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에 대하여만 필요경비 인정

§ 기준경비율은 실제치출 주요경비외의 경비를 동업자의 평균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결정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일정규모 이하(도소매 1억5천만원, 제조음식숙박 9천만원, 서비스부동산임대 6천만원) 영세사업자에게는 기준경비율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과거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간편한 방식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각종 소득지급시 원천징수 처리

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일용근로자 포함)를 지급하거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 지급시 법에서 정한 일정액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의 10%를 주민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별 원천징수세율(주민세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 - 지급액의 16.5%(비영업대금이익 27.5%)
* 근로소득 -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조견표상의 금액(일용근로자는 10%)
* 사업소득 - 지급액의 3.3%
* 기타소득 - 지급액의 22%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에 대한 현황(기본경비, 자산현황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계산됩니다.

납부세액(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시 부담한 세액)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면서 부담한 세금과 물건을 팔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세금의 차액만을 일정기간 계산하여 내는 것으로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신고,납부방법등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과세유형은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은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 각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간 ◆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제1기(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확정신고
1.1~6.30
7.1~7.25
제2기(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1.1~1.25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처리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자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부담을 덜어주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의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제조업,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액계산방법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방법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 다음 세법상 인정되는 각종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 {매출액(공급대가) × 업종별부가가치율(10%∼40%) × 10%} - 각종세액공제액


   

신고납부방법

간이과세자는 1∼6월, 7∼12월까지의 거래실적을 각각 7월과 다음해 1월의 1일과 25일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를 확정신고라 합니다.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세액은 별도의 신고없이 직전기간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사업장관할 세무서에서 발부된 예정고지서상의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기타세무처리시 유의사항

간이과세자는 거래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간이과세자포기신고를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교부받은 업종별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20%∼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가맹하고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2%(50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과세기간의(6개월)의 매출액이 1천 2백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시 첨부해야할 서류

간이과세자가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해당자에 한함)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해당자에 한함)


    3)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처리


   

적용대상자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이외의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도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따라서 1년의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제조업,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취급됩니다.


   

세액계산방법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매입시 부담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 다음 각종 세액공제를하여 계산합니다.


   

신고납부방법

일반과세자의 신고납부방법은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방법과 동일합니다.


   

기타유의사항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 다 클 경우 환급세액이 생기며, 이 경우 환급세액을 납세자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와 동일하나 소규모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일반과세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고시 첨부해야할 서류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대금입금
  증명서등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5) 특별소비세

 

다음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이트클럽, 캬바레, 요정, 디스코클럽등 과세유흥장소
- 귀금속판매, 모피의류 제조등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매월 말일까지 자진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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