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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rm114.co.kr/content/content_asse ··· b_no%3D0
개인사업자가 알아야할 세금 상식
| (1) | 설립 |
| 개인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정부의 인·허가 업종을 제외하면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교부 받으면 언제나 영업이 가능합니다. |
| (2) | 사업자등록 |
|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장을 선정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납세지원 신고등록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일 사업장에 면세업종과 과세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신청만 하면 됩니다.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사업장마다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전이라도 상품이나 시설기자재등을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신청 즉시 발급됩니다. 사업시작 후 법정기간내에(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 (3) | 소득세 |
| 1) |
개요 소득세는 여러 가지 생산활동을 통하여 얻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소득'이라 함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지출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순수 이익을 의미하며,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으로 나뉘며,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상기의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러한 납세의무자는 다듬해 5월 31일까지 다음에서 설명하는 방법에 의해 거주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신고를 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의 경우 11월30일까지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선납하는 중간예납제도가 있습니다. |
| 2) |
소득세의 계산방법 총수입금액 ◆ 소득세 세율 ◆
필요경비 중 접대비나 기부금등은 일정한도내의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나 벌금,과태료등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 3) |
소득세의 신고방법 |
| 구분
소득세의 신고방법은 크게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신고하는 방법과 세무서에서 정한 기준경비율(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추계신고방법이 있습니다. 장부를 기초로 신고하는 방법은 그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다시 나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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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득지급시 원천징수 처리 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일용근로자 포함)를 지급하거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 지급시 법에서 정한 일정액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의 10%를 주민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별 원천징수세율(주민세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 - 지급액의 16.5%(비영업대금이익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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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에 대한 현황(기본경비, 자산현황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4) | 부가가치세 |
| 1) |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계산됩니다. 납부세액(부가가치세)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면서 부담한 세금과 물건을 팔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세금의 차액만을 일정기간 계산하여 내는 것으로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신고,납부방법등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과세유형은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은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 각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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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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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적용대상자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부담을 덜어주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의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제조업,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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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방법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방법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 다음 세법상 인정되는 각종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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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방법 간이과세자는 1∼6월, 7∼12월까지의 거래실적을 각각 7월과 다음해 1월의 1일과 25일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를 확정신고라 합니다.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세액은 별도의 신고없이 직전기간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사업장관할 세무서에서 발부된 예정고지서상의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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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무처리시 유의사항 간이과세자는 거래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간이과세자포기신고를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교부받은 업종별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20%∼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가맹하고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2%(50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과세기간의(6개월)의 매출액이 1천 2백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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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첨부해야할 서류 간이과세자가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
| 3)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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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자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이외의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도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따라서 1년의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제조업,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취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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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방법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매입시 부담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 다음 각종 세액공제를하여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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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방법 일반과세자의 신고납부방법은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방법과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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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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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첨부해야할 서류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
| (5) | 특별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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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이트클럽, 캬바레, 요정, 디스코클럽등 과세유흥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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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매월 말일까지 자진신고하여야 합니다. |
클라이언트 (txtContent="<STRONG>Content</STRONG>...")에서 잠재적 위험이 있는 Request.Form 값을 발견했습니다.
Form의 값으로 태그와 몇몇 특수문자들을 그대로 전송받아 처리하게되면 XSS나 SQL Injection과 같은 공격을 회피하지 못하거나, 공격자에 의해 사이트가 변조 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SP.NET에서는 Request한 값을 validate, 즉 유효성을 검사하여 사용자에게 알림으로서 보다 견고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에러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방법이 있으며,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1. Client에서 Form값을 전송하기 전 또는 Request한 값을 사용하기 전에, 특정 문자들을 제거하거나 HTML Encoding 등을 사용하여 특수문자들을 다른문자로 치환하는 방법입니다. Javascript 또는 Server Side Script 에서 제거할 수 있으며 개발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2. 특정페이지에서만 에러 발생을 무시하는 방법입니다. 에러가 발생하는 페이지의 Page 지시자에 validateRequest="false" 를 추가하면 해당 페이지에서는 이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Page
3. 전체 웹 어플리케이션에 해당 에러가 나타자니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web.config에서 <system.web>엘리먼트 내부에 <pages validateRequest="false" />를 넣어두면 모든 페이지에서 해당 에러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language="C#" Codebehind="...." AutoEventWireup="true" Inherits="..."
validateRequest="false" %>
<?xml version="1.0"?>
<configuration>
<appSettings/>
<system.web>
<pages validateRequest="false" />
</system.web>
....
</configuration>
OWA에서 Filename 이 긴 attachment 파일을 오픈할 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에러를 보셨을 겁니다.
"DDE 오류가 발생했지만 오류 설명이 너무 길어서 표시할 수 없습니다. 파일 이름이나 경로가 길면 파일 이름을 바꾸거나 다른 폴더에 복사하십시오."
이 문제는 Office 제품에서 파일을 만들고 저장할 때의 256자 제한 때문에 발생합니다. 또한 파일의 경로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파일을 저장하거나 열 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Microsoft Word: 경로와 파일 확장명을 비롯한 파일 이름의 총 길이가 254자를 초과합니다.
Microsoft PowerPoint: 경로와 파일 확장명을 비롯한 파일 이름의 총 길이가 258자를 초과합니다.
Microsoft Access: 경로와 파일 확장명을 비롯한 파일 이름의 총 길이가 258자를 초과합니다.
Microsoft Outlook: 경로와 파일 확장명을 비롯한 파일 이름의 총 길이가 258자를 초과합니다.
Microsoft Excel: 경로와 파일 확장명을 비롯한 파일 이름의 총 길이가 218자를 초과합니다.
<자세한 내용>
E2k7에서는 이 내용이 좀 더 심각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즉, E2k7는 E2k3와는 달리, DBCS 파일 오픈시 UTF-8로 인코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DBCS 파일명에 대한 corrution이슈로 인해서 Design change를 한 것입니다. E2k3에서 한글이름의 엑셀파일첨부를 오픈하고, E2k7에서 오픈 후에 상단 바를 보시면, E2k3에서는 한글이름으로 되어 있고, E2k7에서는 UTF-8로 인코딩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Side effect가 long filename이 대한 limiation이 더 금방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UTF-8로 인코딩 되면서 Filename 길이가 더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Korean filename=오늘나는프러덕팀과뜨거운케이스를가지고열심히논의했습니다무엇이문제일까요제길오늘나는프러덕팀과뜨거운케이스를가지고열심히논의했습니다무엇이문제일까요제길오늘나는프러덕팀과뜨거운케이스를가지고열심히논의했습니다무엇이문제일까요제길.docx
Encoded filename=%EC%98%A4%EB%8A%98%EB%82%98%EB%8A%94%ED%94%84%EB%9F%AC%EB%8D%95%ED%8C%80%EA%B3%BC%EB%9C%A8%EA%B1%B0
%EC%9A%B4%EC%BC%80%EC%9D%B4%EC%8A%A4%EB%A5%BC%EA%B0%80%EC%A7%80%EA%B3%A0%EC%97%B4%EC%8B%AC%ED%9E%
88%EB%85%BC%EC%9D%98%ED%96%88%EC%8A%B5%EB%8B%88%EB%8B%A4%EB%AC%B4%EC%97%87%EC%9D%B4%EB%AC%B8%EC%A0%9C%EC%9D%BC%EA%B9%8C%EC%9A%94%EC%A0%9C%EA%B8%B8.docx
위에서 보신 것 처럼 UTF-8 로 인코딩 된 놈이 훨씬 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IE에서는 152 byte를 넘으면 앞의 파일 명이 Truncate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위 밤색으로 된 앞의 내용은 사라지고, 뒷 밤색표시 명만으로 해서 오픈이 되어 버립니다.
%85%BC%EC%9D%98%ED%96%88%EC%8A%B5%EB%8B%88%EB%8B%A4%EB%AC%B4%EC%97%87%EC%9D%B4%EB%AC%B8%EC%A0%9C%EC%9D
%BC%EA%B9%8C%EC%9A%94%EC%A0%9C%EA%B8%B8.docx
하지만, IE의 디자인 변경으로 인해서 2083 character 도 오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upport.microsoft.com/kb/208427
그런데, 엑셀파일의 경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218 characters의 제한이 있다고 제가 언급했었습니다.
.( http://support.microsoft.com/?id=325573)
위 테스트 파일이 doc가 아니라 excel이라고 가정해 보죠.
위 밤색 부분이 147 bytes에 해당하고, 제 아래 임시 파일 경로가 106 byte가 됩니다.
C:\Users\jungseo.FAREAST\AppData\Local\Microsoft\Windows\Temporary Internet Files\Low\Content.IE5\RU43QYKZ
147byte+106 <254 (word or PPT)
147+106 > 218(Excel limitation).
따라서, 아무리 길어도, Word나 PPT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오픈이 되지만,
엑셀은 위 제한에 걸려 긴 엑실 한글첨부파일(사실 길지도 않지만)이 오픈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workaround로 제시된 건, 사용자에게 파일 사이즈를 짧게 저장한 뒤 다시 오픈하라는 거였죠.
이 문제가 IE8 부터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오픈 안되던 길이의 Excel 파일은 아무런
문제없이 오픈이 됩니다. 즉 IE8에서 긴 파일이름 처리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슈를 겪었을 줄 아는 데, 지금 바로 IE8로 업그레이드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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